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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최고관리자 0 293 2020.03.19 15:29


▣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안동시민 누구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

 

▣ 보험가입내용

 

  • 피보험자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보험기간 : 2020. 2. 1. ~ 2021. 1. 31.
  • 보 험 료 : 안동시 전액부담
  • 보장대상 : 안동시민이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세부보장내역에 해당하는 경우

 

▣ 세부보장내역

 

구 분

보 장 내 역

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사망

안동시민이 자연재해(열사병 및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제외)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안동시민이 폭발. 화재.붕괴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애

안동시민이 폭발. 화재.붕괴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따른 지급률 지급)

1,500만원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안동시민이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안동시민이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1,500만원한도

익사사고사망

안동시민이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

안동시민(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자동차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1,500만원한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안동시민이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 제외)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안동시민이 농기계 사고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의한 지급률 지급)

1,000만원한도

※ 세부 용어 설명 및 해석 등은 시민안전공제 약관 참고


▣ 보험금 청구절차

 

  •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 갖춘 후 전화 또는 팩스
  • 접수 및 문의사항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전담처리반(02-6900-2200/ F.0505-13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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