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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풀베기와 임시총회

윤순범 0 2,117 2012.09.08 09:23

올 여름 오랜 가뭄탓으로 예년에 비해 무성하게 풀이 자라지 못해

마을 풀베기가 조금은 쉬운것 같았다.

참여하신 마을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 아울러 이장 엄도환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풀베기가 끝나고 마을 솔밭 정자에서 임시마을총회를 하였습니다.

마을 풀 베기 마을임시총회

1. 도농교류쎈타. 건축에 관한 보고 생략

2.쎈타 운영에 관한 보고

가.규약에의거 부인회에 위임

나.부인회원6명선임

다.부인회 기금문제로 마을회 운영으로 변경

라.마.바.사.는 생략

마을 자치규약

제1장총칙

제1조 본회의 명칭은 "광덕1리마을회라" 이라 칭한다.

제12조 (임원의 종류 와 정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이장)1인

2. 총무 1인

3.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새마을지도자 각반 반장 감사2인

제11조 (마을조직 구성)

1. 회장(이장)은 마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는 이장이 지명한다.

3. 노인회장은 노인회에서 선출한다.

4. 부녀회장은 부녀회에서 선출한다.

5. 청년회장은 청년회에서 선출한다.

6. 감사와 자문위원은 마을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이장)1인

2. 총무1인

3. 노인회장,부녀회장,청년회장,새마을지도자,각반반장

제13조 (임원의 선출)

1. 마을총무 새마을지도자 각반 반장은 각 반원들과 협의후 회장(이장)이 지명한다.

참조: 마을규약에는 권역사업마을추진위원으로 된자는 마을회의를 주관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 되어있지 않으므로 모든 마을 결정사항에 대해 관여또는 결정할수 없다.(마을대표자로 권역추진위원 겸직자는 예외)

마을규약에 명시된 마을 대표자회의가 아닌 이장님이 지명한 태극권역 마을추진위원님들은  마을 결정 사항에 대해 결정 권한이 없다는 것이고 마을을 대표 한 태극권역

추진위원은 이장(태극권역부위원장)이단독으로 선임한자로 되었으므로 마을일에 참여 결정사항에는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본다.

대해 참여하고싶다면 먼저 이장님은 마을총회를 통해 마을규약을 수정한후 규약대로새로 임원구성하여

동엄무에 차질이 없게 하실것을 부탁 드림니다. (임시 총회중 엄동수씨의 발언)

현재 태극권역

이장외 9인이 동리 모든것을 결정할수 있다 라고

한 말씀은 상기 마을규약 을 모르고 한

펨하 발언  앞으로 절대 모르는 말은 하면 안된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아울러 마을 이장님은  개인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마을규약에 준하는 대로 소신을 갖고 하여 주실것을 당부와 부탁을 드림니다 .

 

*** 교만과 독선은 자신이 자멸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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