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

최고관리자 0 491 2021.03.19 10:12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2021 3 15 ~ 2021 3 28)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사설 스포츠시설

▸출입자 명부 관리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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