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풍천면 리장회의 내용(3/11)

관리자 0 4,183 2010.03.2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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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豊 川 面

 

里長會議書類

 

[ 2010. 3 . 11. 11:00 (목) ]

 

󰊱 부산물 비료(퇴비)무료 공급 안내

❍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비료(퇴비)무상공급

비료의 종류 : 부산물 비료(퇴비)

퇴비보관량 : 약300톤 정도

공급장소 : 안동시 풍산읍 마애리 705-11(음식물자원화시설내)

∙ 공급방법 : 자가 운반차량이용(운반비용은 자부담)

∙ 문 의 처 : 환경보호과 음식물자원화 담당(840-6477,6478)

 

󰊲 탄소포인트제 참여 홍보

❍ 탄소포인트제란

가정․상업시설 등에서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들이 에너지 절약

  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적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 참여대상

가정․ 시설(건물)세대주 또는 시설소유자

❍ 참여자혜택

전기, 상수도 절감량에 따라 탄소포인트 지급

동 사업 참여자의 적립 탄소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문화상품권,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연 1회 지급)

❍ 대상사업 : 전기(가스, 수도는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

❍ 참여방법

환경관리공단의 탄소포인트 프로그램(www.cpoint.co.kr)에

  가입하여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 2010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협조

❍ 제출기간 : 2010. 3. 5 ~ 3. 26

❍ 제출장소 : 풍천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세무 840-4215)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후 제출

  (면사무소 비치)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안내

내 용 : 취학전 아동에게 주1회 방문독서 지도

대 상 : 만2세~6세 이하 아동(’04. 1. 1~’08. 12. 31 출생)

신청기간 : 2010. 4. 1 ~ 4. 16

   (※모집인원 미달시추가접)

소득기준 :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4인기준 3,913천원)

지원기간 :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10개월

제출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문의 및 신청 : 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840-4214

 

 󰊲 주민등록 일제정리

주민등록제도 운영 및 6. 2 지방선거 등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

   진⇒ 주민등록사항을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

• 과태료 부과대상자 자진신고 유도

  ⇒ 기간 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1/2 이상 과태료 경감

❍ 추진일정

정리기간 : 2.22 ~ 4.20 (60일간)

조사기간 : 2.22 ~ 3.24 (33일간)

조사대상 : 관내 모든 세대

조사방법 : 이장 및 담당공무원 현지 출장

❍ 추진절차

담당공무원과 리장 합동조사반 편성 및 교육

전수조사용 세대명부 리별 출력 합동조사 실시

주민신고사항 상이자 사실조사서 출력, 개별조사 실시

최고․공고 및 직권조치, 주민등록표 정리

 

󰊱 토양개량제(규산․석회)신청 홍보

신청기간 : 2010. 03. 08 ~ 2010. 04. 30

신청자격 : 농경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으로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3년 1주기 공급물량에 대한 신청

공급대상 농경지

규산 : 유효규산함량 130ppm미만인 규산 부족논

석회 : 토양산도 PH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신청방법 : 이장님이 농가로부터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산업담당으로

 

산불예방 홍보

추진기간 : 2009. 11 ~ 2010. 05.

산불예방 홍보방송 : 1일 3회 이상 마을앰프방송 실시

※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테이프 (경상도 사투리 버전) 배부

산불관련 처벌내용

산림 방화죄 : 10년이하 유기징역

산림 실화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100m내의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

 지고 들어간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 취사행위를 한 자는 30만원 이하

  의 과태료

산불방화범뿐만 아니라 실화자도 법정최고형 원칙

산불발생시 행동요령

발견즉시 신고 : 풍천면(853-2005, 853-2055)

이장, 새마을지도자에게 연락하여 진화인력동원

진화도구 지참 진화작업 참여

면으로 된 소매가 긴 옷, 운동화, 모자 착용

진화조장의 지시에 따르고 혼자 고립되지 말 것

경사가 급하거나 좁은 골짜기에서 무리한 진화작업 금지

소갈퀴 등으로 진화선을 만들고 뒷불정리까지 작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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