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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長會議書類
[ 2010. 3 . 11. 11:00 (목) ]
부산물 비료(퇴비)무료 공급 안내
❍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비료(퇴비)무상공급
∙ 비료의 종류 : 부산물 비료(퇴비)
∙ 퇴비보관량 : 약300톤 정도
∙ 공급장소 : 안동시 풍산읍 마애리 705-11(음식물자원화시설내)
∙ 공급방법 : 자가 운반차량이용(운반비용은 자부담)
∙ 문 의 처 : 환경보호과 음식물자원화 담당(840-6477,6478)
탄소포인트제 참여 홍보
❍ 탄소포인트제란
∙ 가정․상업시설 등에서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들이 에너지 절약
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적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 참여대상
∙ 가정․ 시설(건물)세대주 또는 시설소유자
❍ 참여자혜택
∙ 전기, 상수도 절감량에 따라 탄소포인트 지급
∙ 동 사업 참여자의 적립 탄소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문화상품권,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연 1회 지급)
❍ 대상사업 : 전기(가스, 수도는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
❍ 참여방법
∙ 환경관리공단의 탄소포인트 프로그램(www.cpoint.co.kr)에
가입하여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2010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협조
❍ 제출기간 : 2010. 3. 5 ~ 3. 26
❍ 제출장소 : 풍천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세무 ☎840-4215)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후 제출
(면사무소 비치)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안내
❍ 내 용 : 취학전 아동에게 주1회 방문독서 지도
❍ 대 상 : 만2세~6세 이하 아동(’04. 1. 1~’08. 12. 31 출생)
❍ 신청기간 : 2010. 4. 1 ~ 4. 16
(※모집인원 미달시추가접수 )
❍ 소득기준 :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4인기준 3,913천원)
❍ 지원기간 :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10개월
❍ 제출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 문의 및 신청 : 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840-4214
주민등록 일제정리
• 주민등록제도 운영 및 6. 2 지방선거 등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 진⇒ 주민등록사항을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 • 과태료 부과대상자 자진신고 유도 ⇒ 기간 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1/2 이상 과태료 경감 |
❍ 추진일정
∙ 정리기간 : 2.22 ~ 4.20 (60일간)
∙ 조사기간 : 2.22 ~ 3.24 (33일간)
∙ 조사대상 : 관내 모든 세대
∙ 조사방법 : 이장 및 담당공무원 현지 출장
❍ 추진절차
∙ 담당공무원과 리장 합동조사반 편성 및 교육
∙ 전수조사용 세대명부 리별 출력 합동조사 실시
∙ 주민신고사항 상이자 사실조사서 출력, 개별조사 실시
∙ 최고․공고 및 직권조치, 주민등록표 정리
토양개량제(규산․석회)신청 홍보
❍ 신청기간 : 2010. 03. 08 ~ 2010. 04. 30
❍ 신청자격 : 농경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으로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3년 1주기 공급물량에 대한 신청
❍ 공급대상 농경지
∙ 규산 : 유효규산함량 130ppm미만인 규산 부족논
∙ 석회 : 토양산도 PH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 신청방법 : 이장님이 농가로부터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산업담당으로
산불예방 홍보
❍ 추진기간 : 2009. 11 ~ 2010. 05.
❍ 산불예방 홍보방송 : 1일 3회 이상 마을앰프방송 실시
※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테이프 (경상도 사투리 버전) 배부
❍ 산불관련 처벌내용
∙ 산림 방화죄 : 10년이하 유기징역
∙ 산림 실화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100m내의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
지고 들어간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 취사행위를 한 자는 30만원 이하
의 과태료
❍ 산불방화범뿐만 아니라 실화자도 법정최고형 원칙
❍ 산불발생시 행동요령
∙ 발견즉시 신고 : 풍천면(853-2005, 853-2055)
∙ 이장, 새마을지도자에게 연락하여 진화인력동원
∙ 진화도구 지참 진화작업 참여
∙ 면으로 된 소매가 긴 옷, 운동화, 모자 착용
∙ 진화조장의 지시에 따르고 혼자 고립되지 말 것
∙ 경사가 급하거나 좁은 골짜기에서 무리한 진화작업 금지
∙ 소갈퀴 등으로 진화선을 만들고 뒷불정리까지 작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