里長會議書類
[ 2010. 4 . 26. 11:00 (월) ]
總務擔當 所管 |
㰊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교부방법 및 색상안내
교부방법 (순위) |
작 성 방 법 | |||
선거명 |
너비 규격 |
색 상 | ||
1차 교부 |
1 |
경상북도교육감선거 |
7.5cm |
백 색 |
2 |
경상북도교육의원선거 |
7.5cm |
연두색 | |
3 |
지역구경상북도의원선거 |
9cm |
하늘색 | |
4 |
지역구안동시의원선거 |
9cm |
계란색 | |
2차 교부 |
1 |
경상북도지사선거 |
9cm |
백 색 |
2 |
안동시장선거 |
9cm |
연두색 | |
3 |
비례대표경상북도의원선거 |
7.5cm |
하늘색 | |
4 |
비례대표안동시의원선거 |
7.5cm |
계란색 |
㰊 공명선거 홍보
2010. 6. 2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금품선거 차단 및 공명선
거 홍보
홍보내용
∙ 이, 반장 선거운동 금지
∙ 선거브로커 예방, 선거금품등 거절로 공명선거
∙ 청정투(청정선거, 정책선거, 투표참여)운동 홍보
∙ 불법선거 신고처 : 선거관리위원회(1588-3939)
㰊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재자신고 홍보
부재자신고기간 : 2010. 5. 14(금) ~ 5. 18(화) 18시까지
(주민등록지에 5월18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부재자 신고장소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
부재자 신고대상
∙ 선거일(6. 2)현재 19세 이상(1991.6.3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
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 찰공무원중 부재자 투표
소에 가서 투표 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
부대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 할 수 없 는 자 : 병원 또는 요양소
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 할 수 없는자 : 통, 리, 반장 의 확인을 받아 신고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통, 리, 반장의 확인 절차 없이 신
고)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으로 정한섬(31개)에 거주하는 자
-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 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규칙으로 정하는 자(별도 공고)
부재자 신고방법
∙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부재자 신고
(등기우편, 인편신고 가능, 구두신고는 불가)
※선거명부작성 기준일 : 2010. 5. 14
㰊´ 생활쓰레기 배출 홍보
일반쓰레기 배출시 흰색종량제 봉투를 사용합시다.
∙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노란색종량제 봉투를 사용합시다.
∙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 수거용기에 투입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
∙ 재활용품은 종이상자나 포대에 담아서 품목별로 분리하여 배출
∙ 재활용 가능 품목 : 종이류, 캔류, 병류, 비닐류, 고철류, 의류
플라스틱류, 폐형광등류
대형폐기물(TV, 냉장고, 세탁기, 가구등)을 배출시에는 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신고후 배출
쓰레기 배출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 과태료 10만원
∙ 혼합 배출한 경우 : 과태료 5만원
∙ 배출일시를 위반한 경우 : 과태료 10만원
※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거를 할 수 없으
며 불법 배출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불 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
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㰊µ 영농폐비닐 배출 홍보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영농폐비닐 수거
∙ 도로변 및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을 수거
∙ 폐비닐 수거시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
∙ 수거한 폐비닐은 재질별, 색상별로 분리하여 마을별 집하장에 배출
∙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 : kg당 100원
∙ 폐비닐 수거 연락처
- 한국환경자원공사 : 857-1817(016-502-3392)
∙ 폐비닐 보상금은 마을별 공동관리
住民生活支援擔當 所管 |
㰊±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협조
열 람
∙ 기 간 : 2010년 4월 26일 ~ 5월 17일
∙ 장 소 : 안동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담당)
∙ 대 상 : 2010. 1. 1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기 타 : 전화열람 가능 (☏ 840-5070, 5074, 6389, 6383)
의견 제출
∙ 기 간 : 2010년 4월 26일 ~ 5월 17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
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적정 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안동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담당)
∙ 제출방법 : 안동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
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
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
견제출인에게 통지.
民願擔當 所管 |
㰊± 인구증가 대책추진
주민등록 현황과 실제거주자가 일치되지 않아 행정수요 산정에 불이익은 물론 거주지 일치를 통해 각종 공부정리 및 6. 2 지방선거 업무 완벽한 추진 |
❍ 인구 현황
∙ 2010. 3월 말 현재 : 4,948명(남:2,454, 여:2,494)
2009. 12말 : 4,970명(2,459, 여 2,511) ⇒ 22명 감소
❍ 추진기간 : 2010. 4. 12. ~ 4. 30
❍ 추진계획
∙ 영농, 취학, 수당, 연금, 의료보험 등으로 관외로 이전한 노령세대의
적극적인 전입 홍보
∙ 관내 학교, 관공서, 기업체, 기관단체, 보호시설의 미 전입자 방문
∙ 관내 유흥업소 미 전입자 전입유도 등
産業擔當 所管 |
㰊 산불예방 홍보
추진기간 : 2009. 11 ~ 2010.05.
산불예방 홍보방송 : 1일 3회 이상 마을앰프방송 실시
산불관련 처벌내용
∙ 산림 방화죄 : 10년이하 유기징역
∙ 산림 실화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100m내의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 취사행위를 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불방화범뿐만 아니라 실화자도 법정최고형 원칙
산불발생시 행동요령
∙ 발견즉시 신고 : 풍천면(853-2005, 853-2055)
∙ 이장, 새마을지도자에게 연락하여 진화인력동원
∙ 진화도구 지참 진화작업 참여
∙ 면으로 된 소매가 긴 옷, 운동화, 모자 착용
∙ 진화조장의 지시에 따르고 혼자 고립되지 말 것
∙ 경사가 급하거나 좁은 골짜기에서 무리한 진화작업 금지
∙ 소갈퀴 등으로 진화선을 만들고 뒷불정리까지 작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