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4월26일 이장회의 내용

관리자 0 4,048 2010.05.03 20:08

 

里長會議書類

[ 2010. 4 . 26. 11:00 (월) ]

總務擔當 所管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교부방법 및 색상안내

교부방법

(순위)

작 성 방 법

선거명

너비 규격

색 상

1차

교부

1

경상북도교육감선거

7.5cm

백 색

2

경상북도교육의원선거

7.5cm

연두색

3

지역구경상북도의원선거

9cm

하늘색

4

지역구안동시의원선거

9cm

계란색

2차

교부

1

경상북도지사선거

9cm

백 색

2

안동시장선거

9cm

연두색

3

비례대표경상북도의원선거

7.5cm

하늘색

4

비례대표안동시의원선거

7.5cm

계란색

㰊 공명선거 홍보

 2010. 6. 2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금품선거 차단 및 공명선
    거 홍보

 홍보내용

∙ 이, 반장 선거운동 금지

∙ 선거브로커 예방, 선거금품등 거절로 공명선거

∙ 청정투(청정선거, 정책선거, 투표참여)운동 홍보

∙ 불법선거 신고처 : 선거관리위원회(1588-3939)

㰊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재자신고 홍보

 부재자신고기간 : 2010. 5. 14(금) ~ 5. 18(화) 18시까지

   (주민등록지에 5월18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부재자 신고장소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

 부재자 신고대상

∙ 선거일(6. 2)현재 19세 이상(1991.6.3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

  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 찰공무원중 부재자 투표

  소에 가서 투표 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

   부대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 할 수 없 는 자 : 병원 또는 요양소

  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 할 수 없는자 : 통, 리, 반장 의 확인을 받아 신고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통, 리, 반장의 확인 절차 없이 신

  고)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으로 정한섬(31개)에 거주하는 자

-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 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규칙으로 정하는 자(별도 공고)

 부재자 신고방법

∙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부재자 신고

(등기우편, 인편신고 가능, 구두신고는 불가)

※선거명부작성 기준일 : 2010. 5. 14

㰊´ 생활쓰레기 배출 홍보

 일반쓰레기 배출시 흰색종량제 봉투를 사용합시다.

∙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노란색종량제 봉투를 사용합시다.

∙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 수거용기에 투입

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

∙ 재활용품은 종이상자나 포대에 담아서 품목별로 분리하여 배출

∙ 재활용 가능 품목 : 종이류, 캔류, 병류, 비닐류, 고철류, 의류

플라스틱류, 폐형광등류

 대형폐기물(TV, 냉장고, 세탁기, 가구등)을 배출시에는 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신고후 배출

 쓰레기 배출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 과태료 10만원

∙ 혼합 배출한 경우 : 과태료 5만원

∙ 배출일시를 위반한 경우 : 과태료 10만원

※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거를 할 수 없으

 며 불법 배출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불 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

 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㰊µ 영농폐비닐 배출 홍보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영농폐비닐 수거

∙ 도로변 및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을 수거

∙ 폐비닐 수거시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

∙ 수거한 폐비닐은 재질별, 색상별로 분리하여 마을별 집하장에 배출

∙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 : kg당 100원

∙ 폐비닐 수거 연락처

- 한국환경자원공사 : 857-1817(016-502-3392)

∙ 폐비닐 보상금은 마을별 공동관리

住民生活支援擔當 所管

㰊±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협조

 열 람

∙ 기 간 : 2010년 4월 26일 ~ 5월 17일

∙ 장 소 : 안동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담당)

∙ 대 상 : 2010. 1. 1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기 타 : 전화열람 가능 (☏ 840-5070, 5074, 6389, 6383)

 의견 제출

∙ 기 간 : 2010년 4월 26일 ~ 5월 17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

  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적정 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안동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담당)

∙ 제출방법 : 안동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

  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

 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

 견제출인에게 통지.

民願擔當 所管

㰊± 인구증가 대책추진

주민등록 현황과 실제거주자가 일치되지 않아 행정수요 산정에

불이익은 물론 거주지 일치를 통해 각종 공부정리 및 6. 2 지방선거

업무 완벽한 추진

❍ 인구 현황

∙ 2010. 3월 말 현재 : 4,948명(남:2,454, 여:2,494)

2009. 12말 : 4,970명(2,459, 여 2,511) ⇒ 22명 감소

❍ 추진기간 : 2010. 4. 12. ~ 4. 30

❍ 추진계획

∙ 영농, 취학, 수당, 연금, 의료보험 등으로 관외로 이전한 노령세대의

적극적인 전입 홍보

∙ 관내 학교, 관공서, 기업체, 기관단체, 보호시설의 미 전입자 방문

∙ 관내 유흥업소 미 전입자 전입유도 등

産業擔當 所管

㰊 산불예방 홍보

 추진기간 : 2009. 11 ~ 2010.05.

 산불예방 홍보방송 : 1일 3회 이상 마을앰프방송 실시

 산불관련 처벌내용

∙ 산림 방화죄 : 10년이하 유기징역

∙ 산림 실화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100m내의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 취사행위를 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불방화범뿐만 아니라 실화자도 법정최고형 원칙

 산불발생시 행동요령

∙ 발견즉시 신고 : 풍천면(853-2005, 853-2055)

∙ 이장, 새마을지도자에게 연락하여 진화인력동원

∙ 진화도구 지참 진화작업 참여

∙ 면으로 된 소매가 긴 옷, 운동화, 모자 착용

∙ 진화조장의 지시에 따르고 혼자 고립되지 말 것

∙ 경사가 급하거나 좁은 골짜기에서 무리한 진화작업 금지

∙ 소갈퀴 등으로 진화선을 만들고 뒷불정리까지 작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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