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산 칠보벼 일반 계약재배 약정 알림

관리자 0 3,484 2010.07.02 16:31

농협 공급분 칠보벼 재배 농가는 이장에게 약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협 공급분 이외의 칠보벼 재배 농가는 약정불가)

금차 계약재배 약정분에 대하여만 "보급종 칠보벼'로 수매 가능하며, 미계약분은 "기타벼"로 수매하게 되므로 약정 명단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탁육묘공장을 통하여 모판을 공급받아 재배한 농가는 계약재배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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